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1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기간을 고려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의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 소멸을 넘어선 국가 소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출산전후휴가기간을 현행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서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80일)로 확대하고, 유급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휴가 포함) 기간을 현행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서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연장함으로써, 출산 전후 여성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19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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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11-19 시행, 법률 제18176호)
임산부의 보호개정안
의안 2200564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74조제1항 전단 중 “90일”을 “120일”로, “120일”을 “180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4조제1항 전단 중 “90일”을 “120일”로, “120일”을 “180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45일”을 “60일”로, “60일”을 “90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45일”을 “60일”로, “60일”을 “90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45일”을 “60일”로, “60일”을 “90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45일”을 “60일”로, “60일”을 “90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60일”을 “90일”로, “75일”을 “120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60일”을 “90일”로, “75일”을 “120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