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18 · 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0일이라는 기간이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의 몸조리를 돕고, 태어난 자녀의 양육 준비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출산ㆍ육아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저출생이 나날이 심화됨에 따라, 보다 획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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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05-1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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