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20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차입한 주식을 매도하고,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투자 기법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음.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 이전에 주식을 빌리는 대차(대주) 거래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이 대차(대주) 거래를 별도의 시스템 없이 전화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차입 내역도 수기(手記)로 입력하고 있음. 이처럼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운용되는 거래 환경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입공매도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순기능보다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 외국인ㆍ기관과 개인 간의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지난 5월,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따라서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매도 거래를 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매도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8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7소관위 상정 2024-08-26소관위 처리 2024-08-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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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공매도의 제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9 시행, 법률 제19566호)
공매도의 제한개정안
의안 220069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18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8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9 시행, 법률 제19566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069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3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