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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1021
의안번호 2201021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27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처분에 있어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사집행법」상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명칭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73조, 제175조제1항, 제278조, 제295조제2항 및 제30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6-2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28
    소관위 상정 2024-09-23
    소관위 처리 2026-02-0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173조

(관할법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1호)

관할법원
제173조(관할법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1021
제173조(관할법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으로 한다.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73조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175조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1호)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①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집행관은 선박국적증서등을 인도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로부터 선박집행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받지 못한 때에는 그 선박국적증서등을 돌려 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1021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①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집행관은 선박국적증서등을 인도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채권자로부터 선박집행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받지 못한 때에는 그 선박국적증서등을 돌려 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7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법원”을 각각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17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법원”을 각각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법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1호)

    가압류법원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개정안

    의안 2201021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가압류할 물건이 선박인 경우에 한정한다)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78조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가압류할 물건이 선박인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295조

    (선박가압류집행)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1호)

    선박가압류집행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 ①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이나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장으로부터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들 방법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한다. ③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29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1021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 ①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이나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장으로부터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들 방법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한다. ③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29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95조제2항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303조

    (관할법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1호)

    관할법원
    제303조(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개정안

    의안 2201021
    제303조(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 한정한다)이 관할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303조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전대표발의전재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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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456호)
    • 2025-03-01(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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