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6-2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처분에 있어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사집행법」상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명칭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73조, 제175조제1항, 제278조, 제295조제2항 및 제30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8소관위 상정 2024-09-23소관위 처리 2026-0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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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73조
(관할법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1호)
관할법원개정안
의안 220102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3조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175조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1호)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개정안
의안 220102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7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법원”을 각각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7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법원”을 각각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법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1호)
가압류법원개정안
의안 220102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78조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가압류할 물건이 선박인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295조
(선박가압류집행)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1호)
선박가압류집행개정안
의안 220102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95조제2항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으로 한다.검수 전
민사집행법 제303조
(관할법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1-04 시행, 법률 제18671호)
관할법원개정안
의안 220102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03조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