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근로자가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되 그 중 60일을 유급으로 하고,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각각 120일의 출산휴가와 7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76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휴가 포함) 유급기간을 현행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서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회복과 자녀에 대한 돌봄수요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2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