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27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현재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를 받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검진만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다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검진 결과 활용도 역시 저조하여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6-28소관위 상정 2024-08-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건강검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21 시행, 법률 제20324호)
건강검진개정안
의안 22010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