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28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등”이라 한다)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의 이용대가(이하 “투자자예탁금이용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매매업자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최근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받은 청약증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의 전부를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증권사의 수익으로 처리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청약증거금이 개인과 법인 등 일반투자자가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공모에 참여하여 주식을 사고자 할 경우 계약금 명목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예탁하는 투자자예탁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금융당국에 통보한 바 있음. 이에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투자자들이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자매매업자등의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1소관위 상정 2024-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9 시행, 법률 제19566호)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개정안
의안 220108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4조제1항 중 “투자자로부터”를 “청약증거금 등 투자자로부터”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08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