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28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 사용자를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각각 정의하고,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노무제공자는 현행법에 따른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대가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근로자나 다름없음에도 현행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있음. 결국, 노무제공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밖에 없어 연금보험료를 자신이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도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무제공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례 조항 신설에 필요한 “노무제공자”, “사업주”,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 “플랫폼 운영자”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5장의2제100조의6 신설). 나. 18세 이상 60세 미만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이들의 연금보험료 산정 등에 필요한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장의2제100조의7 신설). 다. 플랫폼 노무제공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연금처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노무제공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ㆍ상실 등을 신고하고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ㆍ납부하도록 함(안 제5장의2제100조의8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1소관위 상정 2024-08-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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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5장의2(제100조의6부터 제100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22조
(조사ㆍ질문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조사ㆍ질문 등개정안
의안 220109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2조제1항 중 “사용자, 가입자”를 “사용자, 사업주(제100조의6제2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플랫폼 운영자(제100조의6제6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입자”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28조
(벌칙)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1090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신설제128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제95조제2항”을 “제95조제2항(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사용자”를 “사용자, 사업주 또는 플랫폼 운영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제95조제2항”을 “제95조제2항(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사용자”를 “사용자, 사업주 또는 플랫폼 운영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제119조”를 “제119조(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근로자가”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제100조의6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로, “근로자의”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로, “사용자”를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제119조”를 “제119조(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근로자가”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제100조의6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로, “근로자의”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로, “사용자”를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제119조”를 “제119조(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근로자가”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제100조의6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로, “근로자의”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로, “사용자”를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제119조”를 “제119조(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근로자가”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제100조의6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로, “근로자의”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로, “사용자”를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31조
(과태료)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109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13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자”를 “사용자, 사업주 또는 플랫폼 운영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2항(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