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09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28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 사용자를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각각 정의하고,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노무제공자는 현행법에 따른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대가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근로자나 다름없음에도 현행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있음. 결국, 노무제공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밖에 없어 연금보험료를 자신이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도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무제공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례 조항 신설에 필요한 “노무제공자”, “사업주”,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 “플랫폼 운영자”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5장의2제100조의6 신설). 나. 18세 이상 60세 미만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이들의 연금보험료 산정 등에 필요한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장의2제100조의7 신설). 다. 플랫폼 노무제공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연금처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노무제공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ㆍ상실 등을 신고하고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ㆍ납부하도록 함(안 제5장의2제100조의8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01
    소관위 상정 2024-08-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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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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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5장의2(제100조의6부터 제100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22조

(조사ㆍ질문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

조사ㆍ질문 등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9>

개정안

의안 2201090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사업주(제100조의6제2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플랫폼 운영자(제100조의6제6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22조제1항 중 “사용자, 가입자”를 “사용자, 사업주(제100조의6제2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플랫폼 운영자(제100조의6제6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입자”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28조

(벌칙)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

벌칙
제12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② 제1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1.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5.1.28, 2020.1.21> 1. 제8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할 때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2. 제95조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19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한 사용자 4. 제12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개정안

의안 2201090
제12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② 제1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1.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5.1.28, 2020.1.21> 1. 제8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할 때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사업주 또는 플랫폼 운영자 2. 제95조제2항(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 또는 사업주 3. 제119조(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제100조의6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한 사용자 4. 제12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신 설〉
1의2. 제100조의8제5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할 때 제100조의6제4호ㆍ제5호에 따른 플랫폼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플랫폼 운영자
개정지시문 원문 7
  1. 신설제128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제95조제2항”을 “제95조제2항(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사용자”를 “사용자, 사업주 또는 플랫폼 운영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제95조제2항”을 “제95조제2항(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사용자”를 “사용자, 사업주 또는 플랫폼 운영자”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제119조”를 “제119조(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근로자가”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제100조의6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로, “근로자의”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로, “사용자”를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제119조”를 “제119조(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근로자가”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제100조의6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로, “근로자의”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로, “사용자”를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제119조”를 “제119조(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근로자가”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제100조의6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로, “근로자의”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로, “사용자”를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 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제119조”를 “제119조(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근로자가”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제100조의6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로, “근로자의”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로, “사용자”를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 한다.검수 전

국민연금법 제131조

(과태료)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

과태료
제1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2.31>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1. 제21조제2항ㆍ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1.12.31>

개정안

의안 2201090
제1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2.31>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사업주 또는 플랫폼 운영자 2.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1. 제21조제2항ㆍ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1.12.31>
〈신 설〉
1의2. 제100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플랫폼 운영자
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제13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자”를 “사용자, 사업주 또는 플랫폼 운영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2항(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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