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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1090
의안번호 220109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6-28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 사용자를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각각 정의하고,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노무제공자는 현행법에 따른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대가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근로자나 다름없음에도 현행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있음. 결국, 노무제공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밖에 없어 연금보험료를 자신이 모두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도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무제공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례 조항 신설에 필요한 “노무제공자”, “사업주”,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 “플랫폼 운영자”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5장의2제100조의6 신설). 나. 18세 이상 60세 미만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이들의 연금보험료 산정 등에 필요한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장의2제100조의7 신설). 다. 플랫폼 노무제공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연금처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노무제공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ㆍ상실 등을 신고하고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ㆍ납부하도록 함(안 제5장의2제100조의8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6-2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01
    소관위 상정 2024-08-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6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2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1-18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090
〈신 설〉
제100조의6(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무제공자”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나.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사업주”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이란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대가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은 제외한다. 4. “플랫폼 노무제공자”란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5. “플랫폼 이용 사업주”란 플랫폼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를 말한다. 6. “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2(제100조의6부터 제100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국민연금법 제100조의7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2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1-18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090
〈신 설〉
제100조의7(노무제공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특례) ①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9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 노무제공자와 사업주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② 제1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 노무제공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노무제공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산정 등에 필요한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방법,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2(제100조의6부터 제100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국민연금법 제100조의8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2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1-18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090
〈신 설〉
제100조의8(플랫폼 이용계약 신고 및 원천징수 등) ①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이용 사업주와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플랫폼 운영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플랫폼 이용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 사업에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3. 플랫폼 이용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4.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이름ㆍ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플랫폼 이용 사업주와 플랫폼 노무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이용 사업주와 플랫폼 노무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주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노무제공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플랫폼 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노무제공 대가 등의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⑥ 플랫폼 운영자는 제5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주에게 그 내역을 알려야 한다. ⑦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이 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ㆍ상실 등의 신고와 연금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등 업무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2(제100조의6부터 제100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국민연금법 제100조의9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6-2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1-18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090
〈신 설〉
제100조의9(준용 및 적용) 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의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는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로, 제12조제1항제3호의 “사용관계가 끝난 때”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때”로 본다. ②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연금보험료의 부담ㆍ징수, 급여, 수급권,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등에 관하여 제1항, 제100조의7 및 제100조의8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장, 제4장, 제5장, 제7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의2(제100조의6부터 제100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국민연금법 제122조

(조사ㆍ질문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조사ㆍ질문 등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9>

개정안

의안 2201090
제122조(조사ㆍ질문 등) ① 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나 수급권 또는 급여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 사업주(제100조의6제2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플랫폼 운영자(제100조의6제6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9>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22조제1항 중 “사용자, 가입자”를 “사용자, 사업주(제100조의6제2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플랫폼 운영자(제100조의6제6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입자”로 한다.검수 완료

국민연금법 제128조

(벌칙)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벌칙
제12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② 제1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1.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5.1.28, 2020.1.21> 1. 제8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할 때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2. 제95조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19조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한 사용자 4. 제12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개정안

의안 2201090
제12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② 제1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1.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5.1.28, 2020.1.21> 1. 제8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할 때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사업주 또는 플랫폼 운영자 2. 제95조제2항(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 또는 사업주 3. 제119조(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제100조의6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를 한 사용자 4. 제12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신 설〉
1의2. 제100조의8제5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할 때 제100조의6제4호ㆍ제5호에 따른 플랫폼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플랫폼 운영자
개정지시문 원문 7건
  1. 신설제128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제95조제2항”을 “제95조제2항(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사용자”를 “사용자, 사업주 또는 플랫폼 운영자”로한다.검수 완료
  3.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제95조제2항”을 “제95조제2항(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사용자”를 “사용자, 사업주 또는 플랫폼 운영자”로한다.검수 완료
  4. 문구 변경같은 항 제3호 중 “제119조”를 “제119조(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근로자가”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제100조의6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로, “근로자의”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로, “사용자”를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 한다.검수 완료
  5. 문구 변경같은 항 제3호 중 “제119조”를 “제119조(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근로자가”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제100조의6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로, “근로자의”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로, “사용자”를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 한다.검수 완료
  6. 문구 변경같은 항 제3호 중 “제119조”를 “제119조(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근로자가”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제100조의6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로, “근로자의”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로, “사용자”를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 한다.검수 완료
  7. 문구 변경같은 항 제3호 중 “제119조”를 “제119조(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근로자가”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제100조의6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로, “근로자의”를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로, “사용자”를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 한다.검수 완료

국민연금법 제131조

(과태료)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18 시행, 법률 제19839호)

과태료
제1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2.31>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1. 제21조제2항ㆍ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1.12.31>

개정안

의안 2201090
제1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2.31>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사업주 또는 플랫폼 운영자 2.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1. 제21조제2항ㆍ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1.12.31>
〈신 설〉
1의2. 제100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플랫폼 운영자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신설제13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자”를 “사용자, 사업주 또는 플랫폼 운영자”로한다.검수 완료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2항(제100조의9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한대표발의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강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부부승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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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신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장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정성호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2025-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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