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농지전용 절차를 거친 후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 현재 축사ㆍ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그 자체를 농지로 보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원상회복이 쉬운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은 농지전용을 통해서만 목적사업이 가능한 실정임. 이에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행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나목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6-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1소관위 상정 2024-08-26소관위 처리 2025-12-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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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1145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조제1호나목 중 “농축산물”을 “농축수산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5조
(농지전용신고)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농지전용신고개정안
의안 220114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5조제1항제1호 중 “농축산물”을 “농축수산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개정안
의안 220114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6조제1항제1호 중 “농축산물”을 “농축수산물”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49조의2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87호)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개정안
의안 220114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9조의2제2호 중 “농축산물”을 “농축수산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