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2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0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규명된 원인을 근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로서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음. 또한, 현행법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발생 개요ㆍ원인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관련 보고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산업재해는 해당 사업장은 물론 공통적인 문제를 가진 다른 사업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바,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볼 것임. 이를 고려할 때, 조사보고서의 비공개는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책임소재 규명에 이르지 못하고 단순 사실관계 확인에 그칠 우려도 있음. 이에 중대재해의 원인을 조사ㆍ분석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및 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0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02
    소관위 상정 2024-09-09
    소관위 처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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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1208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보고서(이하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1. 개요 2. 사실정보 3. 원인분석 4. 사고조사결과 5. 재발방지 대책 및 조치사항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3개월 내에 공표하여야 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이동제56조제2항 → 제56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6조제3항 → 제56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6조제4항 → 제56조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56조제1항 중 “조사할 수 있다”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보고서(이하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내용 및 절차”를 “내용ㆍ절차 및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벌칙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5조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5. 제85조제4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7. 제1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8. 제1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개정안

의안 2201208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6조제4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5조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5. 제85조제4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7. 제1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8. 제1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70조제2호 중 “제56조제3항”을 “제56조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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