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4인 · 발의 2024-07-04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문제가 심각함. 원인 중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이때 사실혼 관계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는 현행 3일, 최초 1일 유급에서 6일, 유급 6일로 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지원을 위한 그밖의 조치 대상을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육아휴직 자동개시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 제18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의5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5소관위 상정 2024-09-09소관위 처리 2024-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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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배우자 출산휴가개정안
의안 2201386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18조의2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청구할 수 없다”를 “사업주에게 고지할 수 없다”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난임치료휴가개정안
의안 220138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를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되,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휴직개정안
의안 2201386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본문 중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본문 중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1년 6개월”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정안
의안 220138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년”을 “1년 6개월”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5-18 시행, 법률 제18178호)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개정안
의안 220138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