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04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첩죄의 적용범위에 ‘외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안보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적국이나 외국에게 유출한 경우 현행법상 간첩죄로는 처벌하기 어렵고,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법률들은 간첩죄 대비 처벌이 약해 외국기업이 아닌 적국, 외국 정보기관 등에 의해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 경우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간첩죄의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적국, 외국에 유출한 경우도 간첩죄를 적용함으로써 적국, 외국에 의한 기술유출을 차단하고, 우리나라 기술과 산업을 보호하여 국가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안 제9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7-0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