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0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간첩죄의 적용범위에 ‘외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안보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적국이나 외국에게 유출한 경우 현행법상 간첩죄로는 처벌하기 어렵고,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법률들은 간첩죄 대비 처벌이 약해 외국기업이 아닌 적국, 외국 정보기관 등에 의해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 경우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간첩죄의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적국, 외국에 유출한 경우도 간첩죄를 적용함으로써 적국, 외국에 의한 기술유출을 차단하고, 우리나라 기술과 산업을 보호하여 국가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안 제9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5소관위 상정 2024-09-23소관위 처리 2025-12-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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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8조
(간첩)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호)
간첩개정안
의안 2201388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98조제2항 중 “軍事上의 機密을 敵國에 漏泄한 者”를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 또는 국가핵심기술을 적국에 유출한 자”로 한다.검수 전
- 신설제9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9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