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0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05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9년 개정을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이 삭제되며 이행강제금이 무제한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입주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의 무제한 부과로 이들의 고통을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 나올때까지 개정안 시행 후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여 기존 건물을 승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8소관위 상정 2024-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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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0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3.26>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1408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3.26>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신 설〉
1의2.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사정 또는 행위가 발생한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100분의 100을 감경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0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