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45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0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등에는 근로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파견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항공운수사업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에 따른 업무,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업무 등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09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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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호)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01458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거나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 설〉
5.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신 설〉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
〈신 설〉
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신 설〉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신 설〉
9. 「항공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공업무
〈신 설〉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및 제6호의2가목에 따른 운전 및 정비업무
〈신 설〉
1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업무 중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가.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나.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 이동제5조제3항제5호 → 제5조제3항제12호 — 같은 항 제5호를 제12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에”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거나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업무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제1호”를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5호를 제12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