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고용노동부

법령ID 000122 · 조문 50

계류 의안15

계류 의안 보기 →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개정 연혁 20

전체 20건 보기
  • 시행 2026-05-26법률21701 (공포 2026-05-26)일부개정개정 의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5)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9조 (폐쇄조치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701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1701호,2026.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5 · 김위상의원 등 11인 · 의안 상세 →

  • 시행 2020-12-08법률17605 (공포 2020-1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5-26법률17326 (공포 2020-05-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0-01-16법률16272 (공포 2019-01-1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9-04-30법률16413 (공포 2019-04-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7-04-18법률14790 (공포 2017-04-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09-19법률12470 (공포 2014-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05-20법률12632 (공포 2014-05-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3-09-23법률11668 (공포 2013-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2-08-02법률11279 (공포 2012-02-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