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고용노동부법령ID 000122 · 조문 50개
계류 의안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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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계류 1
- 제2조정의계류 3
- 제3조정부의 책무계류 1
- 제4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계류 1
-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계류 4
- 제6조파견기간계류 3
- 제6조의2고용의무계류 1
-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계류 1
-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계류 2
- 제9조허가의 기준계류 1
- 제1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계류 1
- 제11조사업의 폐지계류 1
- 제12조허가의 취소 등계류 1
-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계류 1
- 제14조겸업금지계류 1
-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계류 1
-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계류 1
-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계류 2
- 제18조사업보고계류 1
- 제19조폐쇄조치 등계류 1
- 제20조계약의 내용 등계류 7
-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계류 3
- 제21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계류 1
- 제21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계류 1
- 제22조계약의 해지 등계류 1
-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계류 1
- 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계류 1
- 제25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계류 1
-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계류 4
- 제27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계류 1
- 제28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계류 1
- 제29조파견사업관리대장
-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계류 1
- 제32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계류 1
- 제33조사용사업관리대장
-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계류 1
-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계류 1
- 제36조지도ㆍ조언 등계류 1
- 제37조개선명령계류 1
- 제38조보고와 검사
- 제39조자료의 요청
- 제40조수수료
- 제41조권한의 위임
- 제42조벌칙계류 1
- 제43조벌칙계류 1
- 제43조의2벌칙계류 1
- 제44조벌칙계류 1
- 제45조양벌규정
- 제46조과태료계류 5
개정 연혁 20건
전체 20건 보기시행 2026-05-26법률 제21701호 (공포 2026-05-26)일부개정개정 의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5)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9조 (폐쇄조치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701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1701호,2026.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5 · 김위상의원 등 11인 · 의안 상세 →
시행 2020-12-08법률 제17605호 (공포 2020-1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5-26법률 제17326호 (공포 2020-05-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1-16법률 제16272호 (공포 2019-01-1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4-30법률 제16413호 (공포 2019-04-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4-18법률 제14790호 (공포 2017-04-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9-19법률 제12470호 (공포 2014-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5-20법률 제12632호 (공포 2014-05-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9-23법률 제11668호 (공포 2013-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8-02법률 제11279호 (공포 2012-02-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