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구직(求職)과 사용자의 인력확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2. 직업에 관한 연구

3. 직업지도

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ㆍ운영

[전문개정 201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