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① 정부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