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39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2-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음.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근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그 이면에는 국가의 노동 통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임.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3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0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4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5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7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1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12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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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7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명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장의 제목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3장의 제목 중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3장제1절의 제목 “근로자파견계약”을 “노동자파견계약”으로 한다.검수 전
  5. 분석 실패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파견근로자”를 각각 “파견노동자”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검수 전
  6. 분석 실패제30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파견계약”을 각각 “노동자파견계약”으로 한다.검수 전
  7. 분석 실패제3장제4절의 제목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조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조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1조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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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1. "노동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노동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노동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파견사업"이란 노동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노동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노동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노동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노동자로서 노동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노동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노동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5
  1. 자구수정제2조제1호 중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파견계약”을 “노동자파견계약”으로, “근로”를 “노동”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조제1호 중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파견계약”을 “노동자파견계약”으로, “근로”를 “노동”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2조제1호 중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파견계약”을 “노동자파견계약”으로, “근로”를 “노동”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2조제1호 중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파견계약”을 “노동자파견계약”으로, “근로”를 “노동”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3호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4호 중 “근로자파견계약”을 “노동자파견계약”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4호 중 “근로자파견계약”을 “노동자파견계약”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5호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을 “노동자로서 노동자파견”으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5호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을 “노동자로서 노동자파견”으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6호 중 “근로자파견계약”을 “노동자파견계약”으로,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6호 중 “근로자파견계약”을 “노동자파견계약”으로,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같은 조 제7호가목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한다.검수 전
  15. 자구수정같은 호 라목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부의 책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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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정부의 책무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구직(求職)과 사용자의 인력확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2. 직업에 관한 연구 3. 직업지도 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ㆍ운영

개정안

의안 2206395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구직(求職)과 사용자의 인력확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2. 직업에 관한 연구 3. 직업지도 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ㆍ운영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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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제4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① 정부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4조(노동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① 정부는 필요한 경우 노동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에게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4조의 제목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대표”를 “노동자대표”로,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대표”를 “노동자대표”로,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대표”를 “노동자대표”로,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1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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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5조(노동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노동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노동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노동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노동자 보호 등의 이유로 노동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노동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1
  1. 자구수정제5조의 제목 중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각각 “노동자파견사업”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각각 “노동자파견사업”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각각 “노동자파견사업”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공급사업”을 “노동자공급사업”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각각 “노동자파견사업”으로,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각각 “노동자파견사업”으로,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파견기간)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파견기간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5.26>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6조(파견기간) ① 노동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노동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노동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노동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노동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5.26>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노동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6조제1항 중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근로자파견기간”을 “노동자파견기간”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근로자파견기간”을 “노동자파견기간”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용의무)19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고용의무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노동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노동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노동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파견노동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사업주의 노동자 중 해당 파견노동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노동조건에 따를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노동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노동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9
  1. 자구수정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으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으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한다.검수 전
  15.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파견근로자”를 각각 “파견노동자”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한다.검수 전
  16.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파견근로자”를 각각 “파견노동자”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한다.검수 전
  17.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파견근로자”를 각각 “파견노동자”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한다.검수 전
  18.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파견근로자”를 각각 “파견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19.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파견근로자”를 각각 “파견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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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개정안

의안 2206395
제7조(노동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노동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노동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을 위반하여 노동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노동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7조의 제목ㆍ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각각 “노동자파견사업”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조의 제목ㆍ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각각 “노동자파견사업”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7조의 제목ㆍ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각각 “노동자파견사업”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허가의 결격사유)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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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허가의 결격사유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1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개정안

의안 2206395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노동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1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직업안정법」, 「노동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및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허가의 기준)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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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허가의 기준
제9조(허가의 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9조(허가의 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노동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노동자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해당 노동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각각 “노동자파견사업”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각각 “노동자파견사업”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허가의 유효기간 등)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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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1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1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노동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노동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0조제1항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업의 폐지)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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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사업의 폐지
제11조(사업의 폐지)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신고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11조(사업의 폐지) ① 파견사업주는 노동자파견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노동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신고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1조제1항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허가의 취소 등)1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허가의 취소 등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 4.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 5.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6.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9조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4조에 따른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제15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1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13.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4.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 17. 제25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 18.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19.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선임한 경우 20. 제29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아니한 경우 22. 제3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38조에 따른 보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인이 제8조제6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임원의 교체임명에 필요한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노동자파견사업을 한 경우 4.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노동자파견사업을 한 경우 5. 제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6.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9조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4조에 따른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제15조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경우 1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노동자를 파견한 경우 13.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4.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 제20조제1항에 따른 노동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노동자파견을 한 경우 17. 제25조를 위반하여 노동계약 또는 노동자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 18.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노동자에게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19.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선임한 경우 20. 제29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아니한 경우 22. 제37조에 따른 노동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노동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38조에 따른 보고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인이 제8조제6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임원의 교체임명에 필요한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3
  1. 자구수정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1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15호 중 “근로자파견계약”을 “노동자파견계약”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16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제16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항 제17호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을 “노동자파견계약”으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항 제17호 중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을 “노동자파견계약”으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항 제18호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항 제22호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항 제22호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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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①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노동자파견) ①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노동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3조의 제목 중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겸업금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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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겸업금지
제14조(겸업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안

의안 2206395
제14조(겸업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명의대여의 금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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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명의대여의 금지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노동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5조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근로자파견의 제한)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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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근로자파견의 제한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①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16조(노동자파견의 제한) ①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노동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노동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16조의 제목 중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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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노동자파견사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7조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폐쇄조치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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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폐쇄조치 등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노동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계약의 내용 등)1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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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계약의 내용 등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 사유(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5.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7.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노동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동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노동자의 수 2. 파견노동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 사유(제5조제2항에 따라 노동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파견노동자가 파견되어 노동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노동자의 노동 장소 5. 파견노동 중인 파견노동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6. 노동자파견기간파견노동 시작일에 관한 사항 7.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ㆍ야간ㆍ휴일노동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노동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4
  1. 자구수정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파견계약”을 각각 “노동자파견계약”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근로할”을 “노동할”로, “파견근로자의 근로”를 “파견노동자의 노동”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근로할”을 “노동할”로, “파견근로자의 근로”를 “파견노동자의 노동”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근로할”을 “노동할”로, “파견근로자의 근로”를 “파견노동자의 노동”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파견근로”를 “파견노동”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파견근로”를 “파견노동”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근로자파견기간”을 “노동자파견기간”으로, “파견근로”를 “파견노동”으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근로자파견기간”을 “노동자파견기간”으로, “파견근로”를 “파견노동”으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항 제9호 중 “휴일근로”를 “휴일노동”으로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항 제11호 중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근로자파견계약”을 “노동자파견계약”으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노동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노동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노동자 또는 단시간노동자"는 "파견노동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21조제1항 중 “파견근로자”를 각각 “파견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1조제1항 중 “파견근로자”를 각각 “파견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 또는 단시간노동자”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 또는 단시간노동자”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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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21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제4항,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신청을 한 날"은 "통지를 받은 날"로, "기각결정"은 "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으로, "관계 당사자"는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및 근로자"로,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21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및 노동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및 노동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제4항,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신청을 한 날"은 "통지를 받은 날"로, "기각결정"은 "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으로, "관계 당사자"는 "해당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및 노동자"로,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1조의2제2항 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21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제3항 또는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개정안

의안 2206395
제21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제3항 또는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노동자 이외의 파견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1조의3제1항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1조의3제1항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21조의3제1항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계약의 해지 등)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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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계약의 해지 등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근로기준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을 정지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22조(계약의 해지 등)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노동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노동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노동기준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노동자파견을 정지하거나 노동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22조제1항 중 “파견근로자”를 각각 “파견노동자”로, “근로자파견계약”을 “노동자파견계약”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2조제1항 중 “파견근로자”를 각각 “파견노동자”로, “근로자파견계약”을 “노동자파견계약”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파견근로”를 “파견노동”으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을 “노동자파견계약”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파견근로”를 “파견노동”으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을 “노동자파견계약”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파견근로”를 “파견노동”으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을 “노동자파견계약”으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파견근로”를 “파견노동”으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을 “노동자파견계약”으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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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희망과 능력에 적합한 취업 및 교육훈련 기회의 확보, 근로조건의 향상, 그 밖에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23조(파견노동자의 복지 증진)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희망과 능력에 적합한 취업 및 교육훈련 기회의 확보, 근로조건의 향상, 그 밖에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3조의 제목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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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24조(파견노동자에 대한 고지 의무) ① 파견사업주는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노동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노동자 중 파견노동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노동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노동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24조의 제목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를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를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를 “노동자 중 파견노동자”로,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를 “노동자 중 파견노동자”로,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를 “노동자 중 파견노동자”로,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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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제25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고용되려는 사람과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 그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25조(파견노동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노동자 또는 파견노동자로 고용되려는 사람과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 그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사업주는 파견노동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25조의 제목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 또는 파견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 또는 파견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파견근로자”를 각각 “파견노동자”로, “근로자파견계약”을 “노동자파견계약”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파견근로자”를 각각 “파견노동자”로, “근로자파견계약”을 “노동자파견계약”으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취업조건의 고지)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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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취업조건의 고지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파견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① 파견사업주는 노동자파견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노동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파견노동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해당 노동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파견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6조제1항 중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6조제1항 중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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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제27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27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파견사업주는 노동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노동자의 성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7조 중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7조 중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파견사업관리책임자)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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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제28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28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노동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8조제1항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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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에 관한 고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의 처리 외에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31조(적정한 파견노동의 확보)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노동자가 파견노동에 관한 고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의 처리 외에 사용사업주는 파견노동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31조의 제목 중 “파견근로”를 “파견노동”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를 “파견노동자가 파견노동”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파견근로가”를 “파견노동이”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사용사업관리책임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제32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32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노동자의 적절한 파견노동을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2조제1항 중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을 “파견노동자의 적절한 파견노동을”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1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④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34조(「노동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노동자의 파견노동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노동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노동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노동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③ 「노동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노동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④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노동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노동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노동자를 노동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1
  1. 자구수정제34조의 제목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근로자의 파견근로”를 “노동자의 파견노동”으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근로자의 파견근로”를 “노동자의 파견노동”으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을 “노동자파견계약”으로, “파견근로자를 근로”를 “파견노동자를 노동”으로 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을 “노동자파견계약”으로, “파견근로자를 근로”를 “파견노동자를 노동”으로 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을 “노동자파견계약”으로, “파견근로자를 근로”를 “파견노동자를 노동”으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개정 2019.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9.1.15> ③ 사용사업주는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파견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15>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9.1.15> ⑤ 파견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15> ⑥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1.15>

개정안

의안 2206395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노동자의 파견노동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노동자를 채용할 때"를 "노동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개정 2019.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9.1.15> ③ 사용사업주는 파견 중인 노동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파견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15>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9.1.15> ⑤ 파견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15> ⑥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노동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노동자를 노동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1.15>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35조제1항 전단 중 “근로자의 파견근로”를 “노동자의 파견노동”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시간”을 “노동시간”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근로자파견계약”을 “노동자파견계약”으로, “파견근로자를 근로”를 “파견노동자를 노동”으로 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근로자파견계약”을 “노동자파견계약”으로, “파견근로자를 근로”를 “파견노동자를 노동”으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지도ㆍ조언 등)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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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지도ㆍ조언 등
제36조(지도ㆍ조언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또는 적정한 파견근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36조(지도ㆍ조언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또는 적정한 파견노동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6조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 “파견근로를”을 “파견노동을”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6조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 “파견근로를”을 “파견노동을”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개선명령)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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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개선명령
제37조(개선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37조(개선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적정한 파견노동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노동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노동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37조 중 “파견근로”를 “파견노동”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7조 중 “파견근로”를 “파견노동”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37조 중 “파견근로”를 “파견노동”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벌칙)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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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벌칙
제4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정식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정의약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정유독물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부정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6.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7. 「식품위생법」 제5조에 따른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4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노동자파견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정식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정의약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정유독물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5.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부정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6.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7. 「식품위생법」 제5조에 따른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벌칙)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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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벌칙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 2.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은 자 4. 제15조 또는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06395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노동자파견사업을 한 자 2.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노동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은 자 4. 제15조 또는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3조제1호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벌칙)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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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벌칙
제43조의2(벌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43조의2(벌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3조의2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벌칙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계속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06395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노동자파견사업을 계속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4조제1호 중 “근로자파견사업”을 “노동자파견사업”으로 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과태료)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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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과태료
제46조(과태료) ①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②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③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파견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5.21, 2010.6.4> ④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 4. 제27조, 제29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자 5.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강진단 결과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아니한 자 6. 제37조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4.30> ⑦ 삭제 <2009.5.21> ⑧ 삭제 <2009.5.21>

개정안

의안 2206395
제46조(과태료) ①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②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③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노동자파견을 할 때에 미리 해당 파견노동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파견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5.21, 2010.6.4> ④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 4. 제27조, 제29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자 5.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강진단 결과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아니한 자 6. 제37조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4.30> ⑦ 삭제 <2009.5.21> ⑧ 삭제 <2009.5.21>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46조제1항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파견”을 “노동자파견”으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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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⑤ 제4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⑤ 제4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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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9조의8제3항 본문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파견노동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9조의8제3항 본문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파견노동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6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2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2019.4.30>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적용을 위한 세액공제 신청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6395
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6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2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2019.4.30>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적용을 위한 세액공제 신청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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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17조제1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파견노동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17조제1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파견노동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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