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사용사업주는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4.30]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사용사업주는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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