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사용사업관리대장)

①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