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9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0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4소관위 상정 2024-11-21소관위 처리 2026-04-07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6-04-07법사위 상정 2026-04-22법사위 처리 2026-04-22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4-23본회의 의결 2026-04-23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6-05-15
- 공포공포 2026-05-26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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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폐쇄조치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