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09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럽은 2026년부터 역외 생산품의 수입시 유럽 수준의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을 예정하고 있고, 미국 또한 미국판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청정경쟁법(CCA)’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수출 위주의 국내 제조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및 탈탄소 산업기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도책이 시급한 상황임.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기후위기 및 에너지 공급망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제조업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탈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 가속화와 역내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제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이 주요국 대비 크게 부족하여 태양광ㆍ풍력 등 유망 탄소중립 산업의 생산기반이 국외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0소관위 상정 2024-11-13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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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6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152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를 “바이오의약품,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탄소중립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1-01 시행, 법률 제19936호)
통합투자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0152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