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0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건전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금융 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ㆍ분석 및 부채 관리에 관한 의견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 공급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두도록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0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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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9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536〈신 설〉
제9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운용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재정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ㆍ분석 및 부채 관리에 관한 사항
6.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정운용 전략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정운용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