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2(재정운용전략위원회) ①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운용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재정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ㆍ분석 및 부채 관리에 관한 사항 6.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정운용 전략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정운용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