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1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국가가 검사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정의와 인권을 지키라는 것임. 그럼에도 최근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자행하여 사건처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상실하였고, 정의와 인권을 침해하였음. 이런 문제점은 비단 검찰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음.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수사, 공소, 공소 유지, 형집행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의자, 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가볍게 처벌하기 위하여,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를 불문하고 증거를 은닉, 불제출, 조작하거나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을 왜곡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으로는 위와 같은 법왜곡행위를 단속,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형법을 개정하여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법 왜곡행위를 단속, 처벌하고자 함(안 제12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1소관위 상정 2024-09-23소관위 처리 2025-12-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1개 변경현행
법왜곡개정안
의안 220156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