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56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10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국가가 검사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정의와 인권을 지키라는 것임. 그럼에도 최근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자행하여 사건처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상실하였고, 정의와 인권을 침해하였음. 이런 문제점은 비단 검찰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음.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수사, 공소, 공소 유지, 형집행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의자, 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가볍게 처벌하기 위하여,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를 불문하고 증거를 은닉, 불제출, 조작하거나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을 왜곡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으로는 위와 같은 법왜곡행위를 단속,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형법을 개정하여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법 왜곡행위를 단속, 처벌하고자 함(안 제12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1
    소관위 상정 2024-09-23
    소관위 처리 2025-12-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26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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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1개 변경

현행

법왜곡
제123조의2(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01568
제123조의2(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신 설〉
제123조의2(법왜곡) ①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수사, 공소, 공소유지, 형집행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의자, 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가볍게 처벌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피의자, 피고인의 유리, 불리를 불문하고 증거를 은닉, 불제출, 조작한 경우 4.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을 왜곡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 ② 인사권자 또는 인사사무를 보조하는 자가 인사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지휘, 감독을 하는 자가 지휘,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행위를 요구, 청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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