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10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국가가 검사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정의와 인권을 지키라는 것임. 그럼에도 최근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자행하여 사건처리에 있어서 공정성을 상실하였고, 정의와 인권을 침해하였음. 이런 문제점은 비단 검찰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음.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수사, 공소, 공소 유지, 형집행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의자, 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가볍게 처벌하기 위하여,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를 불문하고 증거를 은닉, 불제출, 조작하거나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을 왜곡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으로는 위와 같은 법왜곡행위를 단속, 처벌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형법을 개정하여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법 왜곡행위를 단속, 처벌하고자 함(안 제12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7-1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