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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1701
의안번호 22017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7-12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철회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금,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과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간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예정임.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지금, 주식보다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자산에 속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소득세까지 부과된다면 대다수의 투자자가 시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어 당장 가상자산에 대한 성급한 과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3년간 유예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7-1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09-23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개 변경

현행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1701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공포

처리 결과: 철회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17757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37조제5항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37조제5항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소득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4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분석 실패부칙 제1조제2호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5년 1월 1일”을 각각 “2028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부칙 제20조제2항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4. 분석 실패부칙 제22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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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의안은 철회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 2025-01-01(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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