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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1817
의안번호 220181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17 · 보건복지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2015헌바82’ 결정에서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하 ‘구법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후 국회는 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과 제4항을 개정하였고(제64조 제1항을 이하 ‘신법조항’), 개정 국민연금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8. 6. 20.)부터 시행하되(부칙 제1조), 제64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부칙 제2조).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종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신법 조항 시행 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배우자에게 일률적으로 분할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한 신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9헌가29 결정). 이에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 전날까지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적어도 이 결정일 현재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7-1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8
    소관위 상정 2024-08-20
    소관위 처리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12-0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이 법 시행후”를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 이후”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강강유정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더불어민주연합
  • 김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윤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조조국조국혁신당
  • 최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0584호)
    • 공포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