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88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1헌마1588 결정)을 하였음. 이에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도록 단서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여 상속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공동상속인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9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8
    소관위 상정 2024-09-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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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9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

상속회복청구권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개정안

의안 2201888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신 설〉
다만,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경우에는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9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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