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6인 · 발의 2024-07-1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열람ㆍ등사의 범위와 신청에 대한 허가의 주체인 법원 판단의 비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있고, 현 제도는 법원의 열람ㆍ등사 불허결정에 대한 불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피해자는 불허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절차참여권 보장 및 권리구제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불허 결정 시 법원이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9소관위 상정 2024-09-23소관위 처리 2025-02-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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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4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호)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개정안
의안 2201919- 이동제294조의4제5항 → 제294조의4제6항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 이동제294조의4제6항 → 제294조의4제7항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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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294조의4제1항 중 “재판장에게”를 “법원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재판장”을 “법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재판장”을 “법원”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를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재판장”을 “법원”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를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재판장”을 “법원”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