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6인 · 발의 2024-07-1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열람ㆍ등사의 범위와 신청에 대한 허가의 주체인 법원 판단의 비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있고, 현 제도는 법원의 열람ㆍ등사 불허결정에 대한 불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피해자는 불허의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실질적인 절차참여권 보장 및 권리구제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불허 결정 시 법원이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알 권리와 형사절차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19
    소관위 상정 2024-09-23
    소관위 처리 2025-02-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2-27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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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9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4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1919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법원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신 설〉
⑤ 법원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94조의4제7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⑦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이동제294조의4제5항 → 제294조의4제6항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 이동제294조의4제6항 → 제294조의4제7항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
  1. 자구수정제294조의4제1항 중 “재판장에게”를 “법원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재판장”을 “법원”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재판장”을 “법원”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를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재판장”을 “법원”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를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재판장”을 “법원”으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전면교체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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