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18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 「형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함) 제4조제2항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른바 ‘MZ 조폭’들이 장사 중인 음식점에 와서 단체로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위력을 행사하거나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고, 비슷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험성으로 말미암아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규정이 없어서 이를 가중처벌할 수 없음. 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이 아니거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등의 구성원이 단체등의 구성원 아닌 자와 함께 위력을 보이는 등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상 적용할 수 없음.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는 경우에, 단체 또는 다중의 구성원이 범죄 목적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인지 여부에 따라 위험성의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의 불비라고 할 것임. 이에 「형법」 제314조의2에 특수업무방해죄를 신설하되 업무방해죄의 형의 상한만을 가중하여 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죄에 비하여 경하게 처벌함으로써 형벌 비례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안 제314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7-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09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