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7-1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기준 및 대기기간 연장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안 제46조의2 신설)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의 구직급여일액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나.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대기기간 연장(안 제49조제2항, 제77조의3제6항 및 제77조의8제6항) 종전에는 최대 7일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되는 경우 등에는 최대 4주를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22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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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6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98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49조
(대기기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대기기간개정안
의안 2201988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69조의6
(소정급여일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소정급여일수개정안
의안 220198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9조의6 중 “제49조”를 “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69조의9
(준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의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준용개정안
의안 220198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9조의9제1항 전단 중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를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로 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개정안
의안 220198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77조의3제6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77조의3제6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7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개정안
의안 220198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77조의8제6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77조의8제6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