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들이 선택적 복지 제공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여행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여행지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위축되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행지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숙박ㆍ교통 비용에 대한 국내여행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연 2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22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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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4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1개 변경

현행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1.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일 것 2.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납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2005
제99조의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1.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일 것 2.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납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9조의14(근로자가 지급받은 국내여행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용자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여행지원금(숙박ㆍ교통 비용 지원금만 해당하고, 이하 이 조에서 “국내여행지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이 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여행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9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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