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2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7-1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왔음. 그러나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나 상승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과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의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현행법에 따라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해달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음. 특히, OECD 41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19개국은 이미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적용하며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22
    소관위 상정 2024-09-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3개 변경

현행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2024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신 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4조제1항 후단 중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를 “종류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종류별”을 “종류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