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24인 · 발의 2024-07-1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제27조 제4항에서 모든 국민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의 수사권이라는 가장 강력한 공권력에 비하여 방어권이 미약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 앞서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절차를 구축하도록 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형사절차는 수사단계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등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수사를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이러한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은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더라도 낙인효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잘못된 인식을 가져오며, 이로 인해 당사자는 사회적ㆍ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음. 이는 또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동안 도주하지 않고 성실히 수사에 임한 피의자에 대하여 갑자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하여 구속하고, 이를 수단으로 심리적, 신체적 압박을 하여 별건 수사를 하고 거짓자백을 유도하는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여, 실체관계와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았음. 이와 같이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은 낙인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실체와 다른 사실관계를 형성할 여지를 주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고 결과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음. 따라서 강력범죄나 마약범죄 기타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을 해하는 경우 또는 동일 범죄를 반복하여 행할 가능성이 높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절차에서의 구속은 적극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형사사법상 무기대등의 원칙의 실현에도 부합함.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인신구속도 문제지만, 재판 과정에서의 인신구속도 개선이 필요함.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 특히 무죄 주장을 하던 피고인의 경우 자신에게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 모른 채 법정에 가서 선고를 듣고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불확실한 선고 결과에 따라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도록 하는 반인권적인 제도의 운용임. 결국 '무죄추정'을 받는 단계에서 이뤄지는 확정판결 전 법정구속은 수사단계에서 이뤄지는 구속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고 헌법이 규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것임. 이에 대부분의 범죄 특히 화이트컬러 범죄의 경우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을 정립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권한을 앞세운 부당한 권력남용과 정치개입을 막고, 국민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자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22
    소관위 상정 2024-09-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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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구속의 사유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개정안

의안 2202035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신 설〉
④법원은 공소제기 당시와 비교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 제201조 제1항제2호 각 사유의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불구속상태의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확정되지 아니하는 실형의 선고는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5)

구속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0.12.18, 1995.12.29>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1980.12.18>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개정안

의안 2202035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0.12.18, 1995.12.29>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1980.12.18>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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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0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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