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19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최저임금제도는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보호하며 사회통합적 기능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결정 기준 등을 정하며 가사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에 대한 적용 배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액,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에 대한 적용 배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액, 업종별 차등 적용 등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보존의무를 신설하여 최저임금이 차별없이 적용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ㆍ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ㆍ제10조 및 제17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25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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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3조
(적용 범위)3개 변경현행
적용 범위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02197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이 경우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가사 사용인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삭제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선원법」의”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선원법」의”로 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2개 변경현행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2197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제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1개 변경현행
최저임금액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19, 2020.5.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2197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19, 2020.5.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1개 변경현행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안
의안 2202197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7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1개 변경현행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2197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13조
(위원회의 기능)1개 변경현행
위원회의 기능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6.4>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개정안
의안 2202197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6.4>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3조제2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17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197〈신 설〉
제17조의2(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散會)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출석위원의 발언
5. 표결 수
6.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한다.
③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19조
(전문위원회)1개 변경현행
전문위원회제1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제13조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2197제1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제13조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중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을 “인정하면”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