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헌법은 노사 간 실질적인 대등성을 구현하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3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81조부터 제86조 등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노동조합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법(私法)의 원리에 따라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노동조합법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법(社會法)의 원리에 따라 도입된 것이라는 점, 현행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제도가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그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이 정립되어 있고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등 불이익 취급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법체계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상황이고,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인 부당노동행위의사 등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곤란하여 실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10% 내외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현행 부당노동행위제도가 효과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고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하는 데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