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5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노사 간 실질적인 대등성을 구현하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3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81조부터 제86조 등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노동조합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법(私法)의 원리에 따라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노동조합법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법(社會法)의 원리에 따라 도입된 것이라는 점, 현행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제도가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그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이 정립되어 있고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등 불이익 취급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법체계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상황이고,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인 부당노동행위의사 등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곤란하여 실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10% 내외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현행 부당노동행위제도가 효과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고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하는 데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26
    소관위 상정 2024-09-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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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부당노동행위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0.1.1, 2020.6.9, 2021.1.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개정안

의안 2202259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2010.1.1, 2020.6.9, 2021.1.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신 설〉
③ 제1항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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