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7-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 제품 등의 품질, 규격,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ㆍ평가하는 본래적인 인증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징수하는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연체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29소관위 상정 2024-11-21소관위 처리 2025-09-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0-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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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1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개정안
의안 2202292개정지시문 원문 12건
- 자구수정제22조의4의 제목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인증하거나”를 “지정하거나”로, “인증을”을 “지정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인증하거나”를 “지정하거나”로, “인증을”을 “지정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인증, 인증취소”를 “지정, 지정취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서”를 “지정서”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서”를 “지정서”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개정안
의안 22022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3조제4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
(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개정안
의안 220229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5조제3항 중 “납부 기한(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는 2월 말일)”을 “납부 기한(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징수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을 말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 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2월 말일을 말한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월 단위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5조제3항 중 “납부 기한(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는 2월 말일)”을 “납부 기한(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징수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을 말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 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2월 말일을 말한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월 단위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의2
(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1개 변경현행
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개정안
의안 22022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229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6조제1항제2호 중 “인증서”를 “지정서”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