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29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7-2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제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 제품 등의 품질, 규격,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ㆍ평가하는 본래적인 인증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징수하는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연체금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29
    소관위 상정 2024-11-21
    소관위 처리 2025-09-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0-26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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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1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8호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인증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02292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8호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정, 지정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2
  1. 자구수정제22조의4의 제목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인증하거나”를 “지정하거나”로, “인증을”을 “지정을”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인증하거나”를 “지정하거나”로, “인증을”을 “지정을”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인증, 인증취소”를 “지정, 지정취소”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서”를 “지정서”로 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인증서”를 “지정서”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27, 2021.7.20>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10.9>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2011.3.9>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2.27>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2011.7.25>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0.6.4, 2016.12.27>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⑪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2016.12.27>

개정안

의안 2202292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27, 2021.7.20>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10.9>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2011.3.9>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2.27>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2011.7.25>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0.6.4, 2016.12.27>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⑪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2016.12.27>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3조제4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

(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

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6.4, 2016.12.2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8항의 수정신고에 따라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할 부담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33조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는 2월 말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5.17, 2010.6.4, 2016.12.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또는 연체금은 그 금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개정안

의안 2202292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6.4, 2016.12.2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8항의 수정신고에 따라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할 부담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33조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징수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을 말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 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5.17, 2010.6.4, 2016.12.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또는 연체금은 그 금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5조제3항 중 “납부 기한(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는 2월 말일)”을 “납부 기한(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징수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을 말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 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2월 말일을 말한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월 단위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5조제3항 중 “납부 기한(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는 2월 말일)”을 “납부 기한(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징수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을 말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 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2월 말일을 말한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월 단위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로 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의2

(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1개 변경

현행

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제36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6조에 따른 징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결과 통지의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안

의안 2202292
제36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6조에 따른 징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결과 통지의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 설〉
제36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6조에 따른 징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결과 통지의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

(과태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07-12 시행, 법률 제18754)

과태료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8> 1. 제2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2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 3.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1.28, 2021.7.20>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3항 또는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1. 제3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때 2. 제7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였을 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1. 제66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또는 거짓된 답변을 하였을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17.11.28> ⑥ 삭제 <2009.10.9> ⑦ 삭제 <2009.10.9>

개정안

의안 2202292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8> 1. 제2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2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대여한 자 3.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1.28, 2021.7.20>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3항 또는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1. 제3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때 2. 제7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였을 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1. 제66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또는 거짓된 답변을 하였을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17.11.28> ⑥ 삭제 <2009.10.9> ⑦ 삭제 <2009.10.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6조제1항제2호 중 “인증서”를 “지정서”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