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26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임대인 중 보증사고를 3회 이상 발생시킨 임대인 등을 집중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집중관리 채무자(186명)의 61%인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세금 감면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보증회사는 추가적인 보증 가입을 거부하도록 하며,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이「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12호의2, 제12호의3 및 제49조제8항ㆍ제9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