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7-3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 온라인상에서의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정보 등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3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31소관위 상정 2024-11-20소관위 처리 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24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