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05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추후 매수하여 상환하는 신용매도로, 모든 선진 증시에서 널리 허용되는 거래기법임. 그러나,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불법으로 엄격히 금지됨. 우리나라는 해외 증시와 달리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아 공매도의 부작용이 더욱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며, 최근 글로벌 IB의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됨에 따라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2025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ㆍ제재 강화 등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차입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안 제180조의4)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공시된 이후 발행 전 마지막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공시 전까지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하여 공매도를 통해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차익을 얻는 행위를 제한함. 나.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안 제180조의5)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고, 대차 중개기관이 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상환기간을 구분 관리하도록 함. 다. 공매도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등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안 제180조의6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에 대하여 차입공매도를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투자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한 이후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도록 함. 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확대(안 제407조)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대상자가 제한명령에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고,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리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 마. 지급정지 요구 신설(안 제426조의2 신설) 불법적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벌금 및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하였거나 무차입 공매도를 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금융거래를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계좌 자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 신설(안 제426조의3 신설)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 또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최대 10년간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ㆍ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사.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및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규정 적용 (안 제427조 및 제437조) 공매도 내부통제기준, 전산시스템 구축 등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무차입 공매도, 불공정거래 등과 동일한 조사 및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규정을 적용함. 아. 무차입 공매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안 제443조)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또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 불공정거래와 동일하게 징역형을 가중하도록 함. 자. 지급정지 조치 누설시 형사처벌 신설(안 제446조)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차. 대차 상환기간 위반,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위반, 지급정지 조치 및 제한명령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449조) 안 제180조의5에 따른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위반 및 대차 중개기관의 구분 관리 위반, 안 제180조의6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위반, 안 제426조의2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위반, 안 제426조의3에 따른 제한명령 등 위반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 제426조의2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 통지 위반 및 안 제426조의3에 따른 거래제한대상자의 요청 관련 처리결과 통보 위반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06소관위 상정 2024-08-28소관위 처리 2024-08-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9-26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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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0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24 시행, 법률 제20137호)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개정안
의안 2202556- 이동제180조의4 제목 외의 부분 → 제180조의4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80조의4 제목 중 “매출에”를 “매출 등에”로, “주식”을 “증권”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80조의4 제목 중 “매출에”를 “매출 등에”로, “주식”을 “증권”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5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정보 보관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0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24 시행, 법률 제20137호)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정보 보관 등개정안
의안 220255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80조의5의 제목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정보 보관 등)”을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6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1개 변경현행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개정안
의안 220255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편제3장에 제18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7조
(이행강제금)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24 시행, 법률 제20137호)
이행강제금개정안
의안 2202556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407조제1항 중 “주식처분명령을 받은”을 “주식처분명령 또는 제426조의3제7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이하 이 조에서 “처분명령”이라 한다)을 받은”으로,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를 각각 “처분명령을 이행하지”로, “주식을”을 “주식 또는 금융투자상품을”로, “주식의”를 “주식 또는 금융투자상품의”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07조제1항 중 “주식처분명령을 받은”을 “주식처분명령 또는 제426조의3제7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이하 이 조에서 “처분명령”이라 한다)을 받은”으로,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를 각각 “처분명령을 이행하지”로, “주식을”을 “주식 또는 금융투자상품을”로, “주식의”를 “주식 또는 금융투자상품의”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07조제1항 중 “주식처분명령을 받은”을 “주식처분명령 또는 제426조의3제7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이하 이 조에서 “처분명령”이라 한다)을 받은”으로,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를 각각 “처분명령을 이행하지”로, “주식을”을 “주식 또는 금융투자상품을”로, “주식의”를 “주식 또는 금융투자상품의”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07조제1항 중 “주식처분명령을 받은”을 “주식처분명령 또는 제426조의3제7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이하 이 조에서 “처분명령”이라 한다)을 받은”으로,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를 각각 “처분명령을 이행하지”로, “주식을”을 “주식 또는 금융투자상품을”로, “주식의”를 “주식 또는 금융투자상품의”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2
(지급정지)1개 변경현행
지급정지개정안
의안 220255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26조의2 및 제4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1개 변경현행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개정안
의안 220255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26조의2 및 제4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7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24 시행, 법률 제20137호)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개정안
의안 220255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27조제1항 중 “제180조의5”를 “제180조의6”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24 시행, 법률 제20137호)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개정안
의안 220255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37조제2항 중 “제180조의5”를 “제180조의6”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벌칙)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24 시행, 법률 제20137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2556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443조제1항 본문 중 “3배”를 “4배”로, “5배”를 “6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3조제1항 본문 중 “3배”를 “4배”로, “5배”를 “6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5배”를 “6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를 “각 호”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24 시행, 법률 제20137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255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6조에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449조제1항에 제39호의6, 제39호의7 및 제48호의2부터 제48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24 시행, 법률 제20137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255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449조제3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449조제3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