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05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2027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 지원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국고 지원 종료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고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연례적으로 과소 추계하고 있는 바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편성 시 보험료 추계방법 및 과소추계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06소관위 상정 2024-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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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58호)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개정안
의안 2202564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08조의2의 제목 중 “정부지원”을 “정부부담”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으로,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를 “부담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으로,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를 “부담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된”을 “국가가 부담한”으로 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