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08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침해당할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임. 그러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정 기한은 10일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지연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심지어는 법정 재결기한인 60일을 경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답변서를 송부받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므로 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제도의 취지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즉시 송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 및 제24조),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하도록 하고(안 제24조의2 신설),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