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59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08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침해당할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임. 그러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정 기한은 10일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지연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심지어는 법정 재결기한인 60일을 경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답변서를 송부받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므로 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제도의 취지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즉시 송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 및 제24조),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하도록 하고(안 제24조의2 신설),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09
    소관위 상정 2024-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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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23조

(심판청구서의 제출)2개 변경

현행

심판청구서의 제출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2659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피청구인은 위원회가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할 부본을 제외한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 이동제23조제4항 → 제23조제5항 — 제23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23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행정심판법 제24조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1개 변경

현행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① 피청구인이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심판청구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면 피청구인은 위원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④ 피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 사본을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⑤ 피청구인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3.3.21> ⑥ 피청구인은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함께 보내되,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3.3.21> 1.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2.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3.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와 제4항의 의무 이행 여부 ⑦ 제4항과 제5항의 경우에 피청구인은 송부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1> ⑧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는 사건인 경우 피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그 심판청구ㆍ답변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1>

개정안

의안 2202659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① 피청구인이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심판청구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면 피청구인은 위원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④ 피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 사본을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⑤ 피청구인이 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3.3.21> ⑥ 피청구인은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함께 보내되,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3.3.21> 1.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2.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3.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와 제4항의 의무 이행 여부 ⑦ 제4항과 제5항의 경우에 피청구인은 송부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1> ⑧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는 사건인 경우 피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그 심판청구ㆍ답변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4조제1항 본문 중 “심판청구서(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을 “답변서를”로 한다.검수 전

행정심판법 제2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659
〈신 설〉
제24조의2(답변서 제출 요청 등)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행정심판법 제42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1개 변경

현행

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참가인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에는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 또는 참가인은 취하서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관계 기관, 청구인, 참가인에게 취하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2659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참가인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에는 청구인이나 참가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 또는 참가인은 취하서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관계 기관, 청구인, 참가인에게 취하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2조제4항 후단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전

행정심판법 제60조

(조사ㆍ지도 등)3개 변경

현행

조사ㆍ지도 등
제60조(조사ㆍ지도 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 운영 실태 2. 재결 이행 상황 3. 행정심판의 운영 현황 ②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요청하면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2659
제60조(조사ㆍ지도 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 운영 실태 2. 재결 이행 상황 3. 행정심판의 운영 현황 ②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요청하면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와 관할 행정청에 대한 제1항제4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4. 이 법 준수 현황(제24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자료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제6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자료를”을 “자료와 관할 행정청에 대한 제1항제4호의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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