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8-08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침해당할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임. 그러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정 기한은 10일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지연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심지어는 법정 재결기한인 60일을 경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답변서를 송부받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므로 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제도의 취지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즉시 송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 및 제24조),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하도록 하고(안 제24조의2 신설),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09소관위 상정 2024-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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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23조
(심판청구서의 제출)2개 변경현행
심판청구서의 제출개정안
의안 2202659- 이동제23조제4항 → 제23조제5항 — 제23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23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행정심판법 제24조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1개 변경현행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개정안
의안 220265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조제1항 본문 중 “심판청구서(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을 “답변서를”로 한다.검수 전
행정심판법 제2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65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행정심판법 제42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1개 변경현행
심판청구 등의 취하개정안
의안 220265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2조제4항 후단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한다.검수 전
행정심판법 제60조
(조사ㆍ지도 등)3개 변경현행
조사ㆍ지도 등개정안
의안 220265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6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자료를”을 “자료와 관할 행정청에 대한 제1항제4호의 자료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