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4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은 심화되고 있어 육아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는 업무 공백을 발생시키는 휴직ㆍ휴가 기간의 확대보다는 근무장소 변경 및 근로시간 조정 등의 업무 유연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기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택에서의 근무 등 원격근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ㆍ가정의 양립을 보다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의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13소관위 상정 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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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742〈신 설〉
제19조의7(육아기 원격근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택에서의 근무 또는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근무(이하 “육아기 원격근무”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ㆍ의결에 따라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기 원격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ㆍ의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육아기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시업시간ㆍ종업시간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근무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육아기 원격근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원격근무가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원격근무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⑥ 육아기 원격근무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