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7(육아기 원격근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택에서의 근무 또는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근무(이하 “육아기 원격근무”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ㆍ의결에 따라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기 원격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ㆍ의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육아기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시업시간ㆍ종업시간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근무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육아기 원격근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원격근무가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원격근무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⑥ 육아기 원격근무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