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8-1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13소관위 상정 2024-08-23소관위 처리 2024-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08-28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분사무소설치의 등기개정안
의안 220275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사무소이전의 등기개정안
의안 2202756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개정안
의안 220275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2조의2 중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주사무소”로 한다.검수 전
민법 제85조
(해산등기)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409호)
해산등기개정안
의안 220275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