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96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8-20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또한 현행법상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임명의 체계와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21
    소관위 상정 2024-11-14
    소관위 처리 2025-08-27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08-27
    법사위 상정 2025-09-10
    법사위 처리 2025-09-10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10-26
    본회의 의결 2025-10-26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10-31
  6. 공포
    공포 2025-11-11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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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0조

(임원)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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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30조제1항 중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이사 10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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