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0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심의ㆍ의결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로 하여금 금지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 이후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고 그 전까지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제재의 적시성이 낮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 돈을 인출 또는 이체하여 불법이익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8조의4부터 제178조의7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2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8-14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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