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97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0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심의ㆍ의결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로 하여금 금지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 이후 법원의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고 그 전까지 위법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제재의 적시성이 낮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 돈을 인출 또는 이체하여 불법이익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공정거래행위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8조의4부터 제178조의7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21
    소관위 상정 2024-08-28
    소관위 처리 2024-08-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4-09-26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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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974
〈신 설〉
제178조의4(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또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 명의의 계좌 전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이하 이 조 및 제178조의7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에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계좌 명의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지급정지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구,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78조의4부터 제17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974
〈신 설〉
제178조의5(임원선임 제한)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또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를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자(이하 “선임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10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상장법인의 임원(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수 없다. ③ 상장법인의 임원이 제1항에 따라 선임제한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임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선임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임제한대상자 지정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통지 절차 및 방법, 제5항에 따른 공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78조의4부터 제17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974
〈신 설〉
제178조의6(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5에 따른 선임제한대상자 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대상이 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상자”라 한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대상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원 선임제한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78조의4부터 제17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7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974
〈신 설〉
제178조의7(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① 제178조의4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78조의5에 따른 선임제한대상자 지정(이하 이 조에서 “조치”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는 제178조의4제3항 또는 제178조의5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해당 조치에 대하여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한 내용을 당사자(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해제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금융회사와 상장법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78조의4부터 제17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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