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 발의 2024-08-21 · 정무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임명 또는 위촉 절차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추가로 소모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22소관위 상정 2024-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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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3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3.8.8>
③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8>
④ 협의회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있었던 사람
3. 법률ㆍ경제ㆍ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기업경영, 소비자보호활동 및 분쟁조정활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⑧ 협의회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4.2.6>
⑨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2.6>
⑩ 협의회 위원장은 제9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24.2.6>
개정안
의안 2203056제73조(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3.8.8>
③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8>
④ 협의회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있었던 사람
3. 법률ㆍ경제ㆍ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기업경영, 소비자보호활동 및 분쟁조정활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직에서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⑧ 협의회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4.2.6>
⑨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2.6>
⑩ 협의회 위원장은 제9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24.2.6>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3조제6항 중 “위촉하여야”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로,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새로 시작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3조제6항 중 “위촉하여야”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로,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새로 시작한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