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1591 · 조문 135개
최근 12개월 공포 4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21244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이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고,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한편, 이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위원장 대안 · 의원안 3건 흡수 · 의안 2220247 →
아래 개정이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타법개정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제21857호)에 따른 개정 · 의안 2220257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연간 사건 수는 1997년 1,374건에서 지난해 2,49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산업의 융ㆍ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또한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 수는 1997년과 동일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피해구제 또한 적시에 이루…”
발의안 원안가결 · 의안 2214653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2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62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62위원회 심사 62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70 → 종결 8(대안 흡수 3 · 가결 4 · 그 밖 1) → 계류 62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조문 매핑 완료 59건은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분석 대기 3건은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문 미확인 4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 분석 대기 3건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