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4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8조(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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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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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고,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한편, 이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 신고자가 결정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이 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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