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15조(손해액의 인정)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4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법률 제22043호 (공포 2026-09-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