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204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2현행 버전 시행 2026-10-02법률 제22043호 (공포 2026-09-2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